제주스타렌터카는 대여 고객의 차량 사고 시 보험 및 보상 범위 안에서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아래의 보험 내용을 숙지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보험 내용을 숙지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보험
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 있으며, 등록하신 제2운전자까지 보험대상에 포함됩니다.(단, 계약서 상에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종합보험 및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인
무한대 보상 제 1운전자/제 2운전자를 제외한사고 현장 사람(탑승자 포함)
자손
1,500만원까지(1인당) 보험에 해당되는
제 1운전자/제 2운전자
대물
2,000만원까지(건당) 사고를 당한
상대방의 차량이나 물건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의 손해는 임차인의 책임이나, 본 제도에 가입함으로써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임차도중 사고발생 시 반드시 스타렌터카로 연락해주셔야 합니다.)
※ 면책적용은 1회에 한합니다.
일반 면책
자기부담금 30~100만원/건 + 휴차보상료 부담
자기부담금이란, 사고 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최소금액을 의미합니다.
완전 면책
면책 한도액까지 고객 부담금 전혀 없음
완전면책 가입 후 사고 시 수리비가 면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휴차보상료 포함)은 고객 부담입니다.
휴차 보상료
사고로 인하여 휴차할 경우에 차량 운영의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 동안 1일 대여요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구분 | 면책금 | 휴차보상료 | 최대보상기준 |
---|---|---|---|
일반면책 | 30~100만원 | 대여료의 50% | 차종별 한도액 |
완전면책 | 없음 | 수리비가 면책한도액 초과 시 부담 | 차종별 한도액 |
- ※ 사고 시 수리비가 면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수리비 및 휴차 보상료는 고객이 전액 부담합니다.
- ※ 차량 운행이 불가한 상태의 사고(폐차/대파로 인하여 수리 후에도 영업차량으로 이용시 어려운 경우,
안전/신뢰의 사유) 시휴차보상료의 기간결정은 해당차량 차령의 잔존 기간으로 정합니다. - 보험보상과 관련한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 뒷면의 약관 내용을 참고하시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