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보험및사고] 보험보상 및 차량 손해 면책규정이 궁금합니다.

★ (주)제주스타렌탈은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차량손해면책제도란?

- 임차도중 사고발생시의 수리비와 휴차보상료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자체적 운영방안
- 사고발생 시 반드시 스타렌트카로 연락해야 함, 타지역(제주도 외 지역)운행시 면책보험 적용불가.
- 면책 적용은 1회에 한함.

① 고급면책 가입 후 사고 시 수리비가 자차한도액(차종,나이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고객부담. (휴차보상료 포함)
② 면책보험 적용 불가의 경우 : 임차인 고의로 인한 손해, 음주운전 시, 임차인 외 운전 중 사고 시, 무면허운전 사고 시
(무면허 또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 또는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③ 임차 중 물품(타이어 및 휠, 내비게이션, 차량 키, 체인)등의 파손 및 분실, 실내 악취 발생 시
④ 고객의 귀책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차량상태에 따라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⑤ 천재지변(태풍, 폭설) 발생 시 체인, 견인, 차량회수/반납 등의 출동요청은 안전 상 불가할 수 있음
 

■ 전차량 의무적 대인, 대물, 자손 종합보험 가입완료

① 대인 - 제1운전자/제2운전자를 제외한 사고 현장 사람 : 무한대 보상
② 자손 - 보험에 해당하는 제1운전자/제2운전자 : 1인당 1,500만원 까지
③ 대물 - 사고를 당한 상대방의 차량이나 물건 : 건당 2,000만원 까지

※ 접수 건당 50만원 자부담금 발생

※ 임차인의 12대 중과실사고인 경우 종합보험 접수가 불가합니다. 


■ 차량손해면책제도 종류 및 자기부담금

① 일반면책 : 자기부담금 30만원 + 휴차보상료 부담
  * 예외 : 전기차 및 올뉴카니발 하이리무진 : 50만원 + 휴차보상료 부담
② 고급면책 : 자차한도까지 고객부담금없음


■ 휴차보상료란?


- 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야기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한 수리기간동안 1일 대여요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