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 감차 불응에 대응 ‘미이행 대수만큼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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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감차 불응에 대응 ‘미이행 대수만큼 운행 제한’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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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내달부터 강제로 렌터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도 보유 렌터카 대수를 줄이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 운행 제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행 제한 대상은 지난해 12월까지 1차 자율감차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72개 업체다. 대상 업체별로 차령이 많은 렌터카부터 낮은 순서대로 운행 제한 차량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운행 제한 차량 대수는 업체별로 감차를 하지 않은 대수만큼 지정할 예정이다.

도는 렌터카 총량제 미이행 차량에 대한 제재 고시를 거쳐 이달부터 운행 제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만약 운행이 제한된 차량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회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는 또 렌터카 총량제에 따라 보유 렌터카 대수를 줄이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각종 행정과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도는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둔 렌터카 업체들이 제주에서 운행하는 렌터카를 일시 증차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이양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9월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 렌터카 대수가 2만5000대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3500대, 오는 6월말까지 3500대를 추가 감축할 계획이었다.

감차 비율은 업체 규모 별로 100대 이하 0%, 101∼200대 1∼20%, 201∼250대 21%, 251∼300대 22%, 301∼350대 23% 등 총 12등급으로 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현재 제주에는 125개 렌터카 업체가 3만2천871대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연간 100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편리한 교통수단인 렌터카<사진>를 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내 렌터카는 6년 전인 2012년(1만1000여대)에 비교해 3배가량으로 늘어 제주공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교통 체증이 극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렌터카 감차 대상 대수가 많아 대부분 렌터카 총량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행정이 자율적인 영업을 방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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